온비 On-Vi 출입국 대행기관 제공 서비스
준비 가이드

관광으로 왔는데 한국에 남고 싶다면: 유학·구직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

단기체류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자격을 못 바꿔요. 유학·구직·결혼 세 갈래의 예외와, 안 되는 경우에 밟을 경로를 정리했어요.

발행일: 2026년 9월 30일3 분 읽기

사증면제나 관광 목적으로 들어와 지내다 보면 공부를 더 하고 싶거나 일자리를 알아보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단기체류자는 원칙적으로 한국 안에서 체류자격을 바꿀 수 없어요. 예외는 몇 갈래로 정해져 있고, 그 밖의 경우는 출국해서 본국의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받아야 해요. 어떤 경우가 되고 어떤 경우가 안 되는지 순서대로 볼게요.

원칙: 단기체류는 국내 변경이 제한돼요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처럼 외국인등록 없이 머무는 자격을 단기체류라고 해요. 이 상태에서는 외국인등록을 하고 장기로 머무는 사람과 달리 국내에서 다른 자격으로 바꾸는 것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어요. 아래 세 갈래가 정해진 예외예요.

예외 하나: 유학(D-2)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고, 지금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진학할 과정의 개강이 잡혀 있고,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유학(D-2)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입학하려는 대학이 인증을 받은 곳인지도 결과를 가르는 조건이에요. 다만 국적에 따라 이 예외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국민은 대학의 입학허가를 받은 뒤 귀국해서 유학 사증을 받는 것이 정해진 경로예요. 어학연수(D-4)는 단기체류 상태에서 국내 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예외 둘: 구직(D-10)

학사 이상의 학위가 있고 구직 점수표에서 기준 점수를 채우면, 단기체류 상태에서도 국내에서 구직(D-10)으로 바꿀 수 있어요. 국적에 따라 더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나라가 있으니 본인 점수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구직 자격을 받으면 그 기간 안에 회사를 찾아 취업 자격으로 다시 바꾸는 흐름이 돼요. 온비의 구직 진단에서 점수표 항목을 하나씩 채워 보면 본인이 기준에 닿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예외 셋: 결혼(F-6)은 좁은 문이에요

한국인과 결혼했더라도 단기사증으로 들어온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결혼이민(F-6)으로 바꿀 수 없고, 출국해서 사증을 받아 다시 들어와야 해요. 임신·출산이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처럼 국내에서 바꾸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때만 심사를 거쳐 가능해요. 결혼 자체가 곧 국내 변경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안 되는 것: 취업 자격으로 바로 바꾸기

관광으로 들어와 회사를 구했더라도 특정활동(E-7)이나 비전문취업(E-9) 같은 취업 자격으로 국내에서 바로 바꾸는 길은 없어요. 회사가 초청 절차를 밟고 본인은 본국에서 취업 사증을 받아 다시 들어오는 것이 정해진 순서예요. 구직(D-10)을 거치는 방법이 있다면 그쪽이 국내에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정리

  • 단기체류(B·C 계열)는 국내 변경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고, 유학(D-2)·구직(D-10)·불가피한 사유의 결혼(F-6)만 예외예요.
  • 유학은 국적에 따라 예외가 닫혀 있을 수 있고, 구직은 국적에 따라 요구 점수가 달라요. 결정은 지금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해요.
  • 온비의 유학·구직 변경 준비 화면에서 본인 경우를 고르면 요건과 서류가 나오고, 국내 변경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귀국 후 사증 경로를 상담으로 안내해 드려요.

이 글의 용어

다른 글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블로그로

이 내용은 제도와 절차에 관한 일반 안내예요. 개별 사안의 판단은 행정사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경우에 맞는 절차가 궁금하다면

1분 진단으로 E-7-4 자격을 확인하거나, 연장·변경 업무를 골라 서류 준비를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