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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념

사증(비자)과 체류자격의 차이

다른 표기: visa · entry visa

사증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입국 허가이고, 체류자격은 들어온 뒤 머무는 동안의 신분이에요.

두 개념이 갈리는 지점

사증은 해외 공관에서 발급하는 입국 허가예요. 입국 심사를 통과한 순간부터는 사증에 적힌 자격이 곧 체류자격이 되고, 그 뒤의 연장·변경은 모두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다뤄요.

그래서 "비자 연장"이라고 말해도 실제 절차 이름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비자 변경"의 실제 이름은 "체류자격 변경허가"예요. 신청서와 안내문에는 이 정식 이름이 쓰여요.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

  • 사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체류기간이 끝나면 머물 수 없어요. 체류기간이 기준이에요.
  • 사증 없이 입국한 경우에도 입국 뒤에는 체류자격이 부여돼요.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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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제도와 절차에 관한 일반 안내예요. 개별 사안의 판단은 행정사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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