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비자)과 체류자격의 차이
다른 표기: visa · entry visa
사증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입국 허가이고, 체류자격은 들어온 뒤 머무는 동안의 신분이에요.
두 개념이 갈리는 지점
사증은 해외 공관에서 발급하는 입국 허가예요. 입국 심사를 통과한 순간부터는 사증에 적힌 자격이 곧 체류자격이 되고, 그 뒤의 연장·변경은 모두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다뤄요.
그래서 "비자 연장"이라고 말해도 실제 절차 이름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비자 변경"의 실제 이름은 "체류자격 변경허가"예요. 신청서와 안내문에는 이 정식 이름이 쓰여요.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
- 사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체류기간이 끝나면 머물 수 없어요. 체류기간이 기준이에요.
- 사증 없이 입국한 경우에도 입국 뒤에는 체류자격이 부여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