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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정주

결혼이민(F-6)

다른 표기: F-6 · 결혼비자 · spouse visa · marriage visa

한국 국민의 배우자, 자녀 양육자, 혼인 단절 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체류자격이에요. 세부 유형(F-6-1·F-6-2·F-6-3)이 있어요.

어떤 자격인가

혼인의 진정성과 실제 동거, 배우자의 신원과 소득 같은 요건을 봐요. 연장 때는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같은 가족관계 서류를 다시 내고, 세부 유형에 따라 양육 사실이나 혼인 단절 사유를 증명해요.

취업 활동 제한이 거의 없고, 일정 기간 뒤 영주나 귀화를 검토할 수 있어요. 혼인 상태가 바뀌면 유형 변경이나 자격 변경을 빨리 검토해야 해요.

온비에서

F-6 연장 준비 경로에서 세부 유형별 경우를 고르고,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앱에서 이어서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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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제도와 절차에 관한 일반 안내예요. 개별 사안의 판단은 행정사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경우에 맞는 절차가 궁금하다면

1분 진단으로 E-7-4 자격을 확인하거나, 연장·변경 업무를 골라 서류 준비를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