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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을 위한 외국인 직원 체류 관리 기본기

만료일 추적, 회사가 발급하는 서류, 추천서 요청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 직원의 체류 업무에서 사장님이 맡는 부분을 정리했어요.

발행일: 2026년 9월 18일2 분 읽기

외국인 직원의 체류 업무는 본인이 신청하지만, 회사가 맡아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을 미리 알고 있으면 급하게 서류를 찾는 일이 줄고, 직원의 체류 공백으로 생기는 인력 손실도 막을 수 있어요.

만료일을 회사가 함께 추적하기

직원마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르고, 근로계약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만료일이 지나면 그날부터 근무 자체가 문제가 되니, 회사도 직원별 만료일을 한 곳에 모아 두고 다가오면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좋아요.

회사가 발급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한 번 준비해 두면 여러 직원의 신청에 재사용돼요.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사본 — 직원의 재직과 근무 조건을 증명해요.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회사만 발급할 수 있는 서류라 요청이 오면 직접 발급해 주셔야 해요.
  • 사업주 추천서 —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에 필수예요.

추천서 요청이 왔을 때

추천은 회사가 그 직원을 계속 고용하겠다는 의사 표시예요. 근속 기간, 맡은 업무, 숙련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회사의 외국인 고용 현황도 함께 봐야 해요. 결정이 어렵다면 행정사 상담에서 회사 쪽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온비 사장님 대시보드가 하는 일

직원을 초대하거나 직원의 초대를 수락하면 직원별 체류 상태와 만료일이 한 화면에 모여요. 서류 요청이 오면 업로드하거나 확인서에 전자서명으로 답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은 한 번 올려 두면 재사용돼요. 여러 직원의 업무를 한꺼번에 맡기고 싶다면 상담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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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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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제도와 절차에 관한 일반 안내예요. 개별 사안의 판단은 행정사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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