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다른 표기: status of stay · visa status · E-9 · E-7 · F-2
외국인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정해 주는 법적 신분이에요. E-9·E-7·F-2 같은 약호로 표시해요.
체류자격이란
체류자격은 "이 사람은 한국에서 무엇을 하며 머물 수 있다"를 정한 구분이에요. 취업, 유학, 가족과의 동거처럼 목적마다 자격이 다르고, 각 자격은 허용되는 활동 범위와 체류기간이 함께 정해져 있어요.
외국인등록증 앞면에 적힌 약호(예: E-9, D-2, F-6)가 현재 체류자격이에요. 자격을 바꾸려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기간을 늘리려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따로 받아야 해요.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
- 사증(비자)은 입국을 위한 것이고, 체류자격은 입국 후 머무는 동안의 신분이에요. 둘은 다른 개념이에요.
- 허용된 활동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이 되어 별도 허가가 필요해요.
온비에서
온비는 현재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연장·변경 경로를 나누어 안내하고, 각 경로의 서류 체크리스트와 초안을 준비해 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체류자격과 비자는 같은 말인가요?
일상에서는 섞어 쓰지만, 사증(비자)은 입국 허가이고 체류자격은 입국 후의 신분이에요. 서류 이름을 볼 때 구분해 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