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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절차

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

다른 표기: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resident register · marriage certificate · 가족관계

한국 국민 배우자·가족과의 관계와 동거를 증명하는 서류예요. 결혼이민(F-6) 연장 등 가족 관계가 요건인 업무에 필요해요.

두 서류의 역할

주민등록등본은 같은 주소에 함께 등록된 가족 구성을 보여 주고,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의 성립·유지 상태를 보여 줘요. 둘 다 배우자(한국 국민) 명의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해요.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

  • 발급일이 오래된 서류는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접수 직전에 발급하세요.
  • 등본은 세대 구성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동거 증명 목적이면 전원 표시로 받아요.

온비에서

F-6 연장 경로에서 동의 후 간편인증으로 두 서류 발급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어요.

관련 용어

이 내용은 제도와 절차에 관한 일반 안내예요. 개별 사안의 판단은 행정사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경우에 맞는 절차가 궁금하다면

1분 진단으로 E-7-4 자격을 확인하거나, 연장·변경 업무를 골라 서류 준비를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