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E-9)
다른 표기: E-9 · EPS · 고용허가제 · employment permit system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가 제조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 등에서 일하는 체류자격이에요.
어떤 자격인가
송출국과 한국 정부 간 협약(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해 지정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자격이에요. 사업장 변경, 체류기간 연장, 재입국 취업 같은 절차가 모두 고용허가제 규정과 맞물려 있어요.
체류기간 연장은 근로계약과 사업주의 협조가 전제이고, 일정 기간 이상 성실히 일한 사람은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
- 사업장을 옮기려면 정해진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해요. 임의 이직은 위반이에요.
- E-9의 연장·재입국은 고용센터 절차와 출입국 절차가 각각 있어요. 둘 다 챙겨야 해요.
온비에서
E-9 체류연장 준비와 E-7-4 전환 진단을 두 트랙으로 나누어 제공해요. 사장님 계정과 연결하면 추천서·재직 서류 요청을 앱 안에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E-9로 계속 한국에 살 수 있나요?
E-9는 취업 기간에 상한이 있는 자격이에요. 장기 체류를 원하면 숙련기능인력(E-7-4) 같은 다른 자격으로의 변경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