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형 전문기술인력(E-7-M)
다른 표기: E-7-M · K-CORE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 K-CORE visa
법무부가 지정한 전문대학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졸업한 유학생이 전공 관련 제조업체에 취업할 때 받는 취업 자격이에요.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에요.
어떤 자격인가
한국어에 능숙하고 중간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유학생을 국내 전문대학에서 키워 지역 제조업에 연결하려는 제도예요.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의 중간 수준이라는 뜻에서 E-7 아래 별도 약호가 붙었어요.
보통 유학(D-2)으로 지정 학과에 입학해 공부하고, 졸업(예정) 시점에 높은 수준의 한국어 요건을 갖추고 전공 관련 업체와 적정 임금으로 고용계약을 맺으면 E-7-M으로 넘어가요. 이후 일정 기간 계속 일하거나 인구감소지역의 같은 회사에서 근속하면 거주(F-2)를 신청할 기회가 열려요.
지정 학과 재학생에게는 입학 때 일정 수준의 한국어를 갖추면 재정능력 입증 면제,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확대 같은 혜택이 있고, 다른 학교에서의 편입이나 어학연수(D-4)에서의 변경 입학도 열려 있어요.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
- 지정된 전문대학의 지정 학과를 졸업해야 해요. 같은 학교라도 다른 학과는 대상이 아니에요.
- 광역형 비자와는 다른 제도예요. 지자체 추천이 아니라 지정 학과 졸업이 출발점이에요.
- 시범사업이라 지정 학과, 요건, 세부 절차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공지를 확인해야 해요.
온비에서
E-7-M 전용 준비 경로는 아직 없어요. 재학 중에는 유학(D-2) 연장과 시간제 취업허가 경로를 쓰고, 졸업 뒤 진로는 상담 신청으로 행정사에게 문의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유학(D-2)에서 바로 E-7-M으로 바꿀 수 있나요?
지정 학과 졸업(예정), 한국어 요건, 전공 관련 업체와의 고용계약을 모두 갖추면 E-7-M 대상이 돼요. 졸업 후 구직(D-10)을 거치는 경우의 처리는 아직 공개된 세부 지침이 없어 확인이 필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