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E-7)
다른 표기: E-7 · E-7-1 · 전문인력 · professional worker
법무부가 정한 직종에서 전문·준전문·기능 인력으로 일하는 취업 자격이에요. 세부 약호(E-7-1 등)로 직종군이 나뉘어요.
어떤 자격인가
고용주가 특정 직종에 외국인을 채용할 때 쓰는 자격이에요. 직종마다 요구하는 학력·경력·임금 기준이 다르고, 고용주 측 요건(업체 규모·내국인 고용 비율 등)도 함께 심사해요.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할 때, 구직(D-10)에서 채용이 확정됐을 때 변경하는 대표적인 도착 자격이에요. 이후 거주(F-2)로 가는 사다리의 한 칸이기도 해요.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
- 숙련기능인력(E-7-4)은 E-7의 한 갈래지만 점수제라는 별도 심사 방식을 써요.
- 직종이 바뀌거나 회사를 옮기면 근무처 변경 절차가 따로 필요해요.
온비에서
E-7 연장·변경 경로에서 경우별 요건과 서류를 확인하고 통합신청서 초안을 만들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