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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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진 체류자격의 활동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해요. 자격마다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법적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체류자격외 활동의 한계)
이 화면은 유학(D-2)·일반연수(D-4)·구직(D-10)·특정활동(E-7)·비전문취업(E-9)·거주(F-2) 여섯 자격만 다뤄요. 다른 체류자격에도 각각의 기준이 있으니, 여기 없다고 해서 허가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나요?
실제 요구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준비가 어렵거나 상황이 복잡하면 상담을 남겨 주세요. 행정사 사무소가 확인 후 연락드려요.
상담 신청하기작성·대행의 법적 주체는 온비 행정사사무소(출입국 대행기관)이며, 이 앱은 작성을 돕는 보조 도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