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 체류기간 연장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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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을 선택하면 연장허가 신청의 요건과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한 준비 상황은 계정에 저장돼요.
실제 요구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기본 안내 — 대상·상한·활동범위
자격 해당자 —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해요(대법원 98므961, 1998.12.08). 혼인의사 없이 단순 동거를 한 경우,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어요.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3년이에요.
체류자격 세부약호 — F-6-1은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F-6-2는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은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체류자격외 활동 —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근무처의 변경·추가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E-7에서 거주(F-2)로 가는 길 세 가지
- 이 화면은 결혼이민(F-6)으로 체류 중일 때의 체류기간 연장 준비를 확인하는 화면이에요 — 세부약호(F-6-1 배우자·F-6-2 자녀 양육·F-6-3 혼인단절)와 국면(최초 연장·계속 연장·별거 등 위기·특칙)별로 경우를 골라 확인해요.
-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가사정리(F-1-6) 연장,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부여,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은 이 화면이 다루지 않아요. 해당하시면 상담을 남겨 주세요.
준비가 어렵거나 상황이 복잡하면 상담을 남겨 주세요. 행정사 사무소가 확인 후 연락드려요.
상담 신청하기작성·대행의 법적 주체는 온비 행정사사무소(출입국 대행기관)이며, 이 앱은 작성을 돕는 보조 도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