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연수(D-4) 체류기간 연장 준비
- 경우 선택
- 진행 방식
- 진행
내 경우를 선택하면 연장허가 신청의 제출서류와 확인사항을 볼 수 있어요. 체크한 준비 상황은 계정에 저장돼요.
내 경우
실제 요구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기본 안내 — 대상·상한·활동범위
활동범위 —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이에요.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에요.
체류자격 외 활동은 원칙적으로 억제돼요(확인 필요).
어학연수(D-4-1) 자격 소지자는 자격 취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회화지도(E-2) 자격 외 활동이 가능해요.
근무처의 변경·추가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 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변경(명칭변경 포함)과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해요(시행규칙 제49조의 2).
준비가 어렵거나 상황이 복잡하면 상담을 남겨 주세요. 행정사 사무소가 확인 후 연락드려요.
상담 신청하기작성·대행의 법적 주체는 온비 행정사사무소(출입국 대행기관)이며, 이 앱은 작성을 돕는 보조 도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