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 On-Vi 출입국 대행기관 제공 서비스

일반연수(D-4) 체류기간 연장 준비

  1. 경우 선택
  2. 진행 방식
  3. 진행

내 경우를 선택하면 연장허가 신청의 제출서류와 확인사항을 볼 수 있어요. 체크한 준비 상황은 계정에 저장돼요.

내 경우

실제 요구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기본 안내 — 대상·상한·활동범위

활동범위 —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이에요.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에요.

체류자격 외 활동은 원칙적으로 억제돼요(확인 필요).

어학연수(D-4-1) 자격 소지자는 자격 취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회화지도(E-2) 자격 외 활동이 가능해요.

근무처의 변경·추가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 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변경(명칭변경 포함)과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해요(시행규칙 제49조의 2).

준비가 어렵거나 상황이 복잡하면 상담을 남겨 주세요. 행정사 사무소가 확인 후 연락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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