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D-10-1) 점수 자가 계산
점수제 구직비자(D-10-1) 배점표 기준으로 내 조건의 점수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아요. 실제 점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제출 서류로 심사해요.
실제 요구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기본항목 점수 0 / 50 (20+)
배점표 기준(사실):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사람.
단,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민 중 B-1, B-2, C-1, C-3, C-4, D-3, E-9, E-10, G-1 자격에 대해서는 총 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돼요.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해요. 예시 — 49세12월30일까지는 점수 5점을 부여해요.
학위증만 인정돼요(졸업증, 수료증, 자격증 등 불인정).
국외 전문학사는 국가마다 학제가 상이하고 학위 취득 확인이 불명확하여 해외 전문학사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이수자는 석사학위에 준하여 인정돼요.
최근 10년 이내 근무 경력 (최대 15점) — 0
최근 10년 이내 국내+국외 경력 중복 산정 가능하며, 학위취득 후 전공 관련 유사 분야 경력에 한정해요. 유사경력 여부는 신청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하며, 인턴 등 구직과정에서의 경력은 제외돼요.
외국대학과 복수학위제 등을 통해 2년 미만의 수업을 받고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 사이버대학 졸업 및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유학 점수가 인정되지 않아요(단, 기본항목의 학력 점수에서 취득 학위별 점수 인정 가능).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이수자는 석사학위에 준하여 인정돼요.
대학, 기관 등에서 연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한 경력·이력·이수증 등으로 요건을 입증해요.
최종 학력과 국내 연수·교육·학력은 기간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예: 학력 + 국내 유학 + 어학연수 + 교환학생).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이수 및 중간·종합평가 합격증은 유효기간 없이 인정되지만, 사전평가는 결과발표일로부터 유효기간 2년, TOPIK은 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2년)까지 인정돼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재외공관장 구직비자 발급 추천 (20점) — 0
구직분야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재외공관장이 전문인력임을 확인하여 비자발급 관련 추천을 하는 경우예요. 관계부처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요건을 준용하고, 취업예정 기업이 없으므로 기업 요건 심사는 생략돼요.
(추천서 첨부서류) 학력입증서류, 경력증명서, 해당 단체 추천서 또는 관련 입증자료 등(권위 있는 국제 또는 국내대회 입상 및 언론 등에 보도된 경우)
글로벌기업 근무 경력자 (20점) — 0
최근 3년 이내 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에서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예요.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20점) — 0
최근 3년 이내 Times지 선정 200대 국내외 대학 또는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국내외 대학의 졸업생이에요.
THE, QS 200위 이내 해외 대학 졸업자로서 29세 이하 유망인재는 점수제가 면제돼요(변경허가 절 참조).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현지 대학 이공계 졸업생) ❶29세 이하, ❷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소지자로 ❸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총 9개국) 국적만 허용돼요(20점) — ’27.10.까지 시범운영.
이공계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학위 소지자 (5점) — 0
국내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중 이공계 분야도 가점이 부여돼요. 이공계 분야 국외 전문학사 등은 학력검증이 불가하므로 대상에서 제외돼요.
고소득(5만 달러) 전문직 종사 경력자 (5점) — 0
직전 근무처의 연봉이 5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에 대하여 해당국가 정부발행 소득 증빙서류로 확인될 경우 가점이 부여돼요.
감점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금액의 합산액 기준이고(과태료 미포함), 범칙금과 벌금형 항목 간 합산 점수가 적용돼요(중복 산정).
【주의】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범칙금을 받아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가 제한되거나,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 제한 대상이에요.
준비가 어렵거나 상황이 복잡하면 상담을 남겨 주세요. 행정사 사무소가 확인 후 연락드려요.
상담 신청하기작성·대행의 법적 주체는 온비 행정사사무소(출입국 대행기관)이며, 이 앱은 작성을 돕는 보조 도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