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 On-Vi 출입국 대행기관 제공 서비스

영주(F-5) 체류자격 변경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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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우를 선택하면 영주자격 변경허가 신청의 요건과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한 준비 상황은 계정에 저장돼요.

내 경우 선택

실제 요구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기본 안내 — 대상·상한·활동범위

활동범위 — 영주(F-5)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상한이 없어요. 체류자격외 활동과 근무처의 변경·추가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E-7에서 거주(F-2)로 가는 길 세 가지
  • 이 화면은 거주(F-2)에서 영주(F-5)로 가는 두 경우를 다뤄요 — 일반 영주자(F-5-1, 거주(F-2)를 포함한 대상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와 점수제 영주자(F-5-16, 점수제 거주(F-2-7)로 3년 이상 체류). 숙련기능인력(E-7-4) → 거주(F-2)로 이어진 여정의 다음 단계예요.
  • 영주(F-5) 장에는 이 밖에도 결혼이민자(F-5-2/3), 고액 투자자(F-5-5), 박사·학위·자격증 소지자(F-5-9·F-5-10·F-5-15),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투자이민(F-5-17·F-5-21~25) 등 별개 사유의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미성년 자녀(F-5-4·F-5-18)는 별도 신청 주체라 이 화면이 다루지 않아요. 해당하시면 상담을 남겨 주세요.

준비가 어렵거나 상황이 복잡하면 상담을 남겨 주세요. 행정사 사무소가 확인 후 연락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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