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 On-Vi 출입국 대행기관 제공 서비스

거주(F-2) 변경 준비

  1. 경우 선택
  2. 진행 방식
  3. 진행

특정활동(E-7)에서 거주(F-2)로 바꾸는 경우와 제출서류를 정리했어요. 체크한 내용은 계정에 저장돼요.

몇 가지만 답하면 볼 순서를 맞춰 드려요

요건 확인을 돕는 질문이에요. 답을 하면 관련 있는 경우를 위로 올리고, 확인해야 할 사실을 앞에 보여드려요. 건너뛰어도 아래에서 직접 고를 수 있어요.

자격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허가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로 정해져요.

내 경우 선택

실제 요구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기본 안내 — 대상·상한·활동범위

거주(F-2)의 활동범위는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예요.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5년이에요.

E-7에서 거주(F-2)로 가는 길 세 가지
  • 세부약호에 따라 열려 있는 길이 달라요. 점수제 우수인재(F-2-7)는 원문이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 ~ E-7-4)을 제외하고 있어서, 숙련기능인력(E-7-4)이라면 기타 장기체류자(F-2-99)나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쪽을 보게 돼요.
  • 이 화면은 E-7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만 다뤄요. 거주(F-2) 변경허가 절에는 경우가 열한 가지 있지만, 나머지는 출발 자격이 E-7이 아니거나(국민의 자녀·영주자의 배우자·난민·자녀양육자) 투자금·공적 기여·공무원 임용처럼 별개의 사유예요. 해당한다면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준비가 어렵거나 상황이 복잡하면 상담을 남겨 주세요. 행정사 사무소가 확인 후 연락드려요.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