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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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내 경우를 선택하면 변경허가 신청의 자격요건과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한 준비 상황은 계정에 저장돼요.
내 경우 선택
실제 요구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기본 안내 — 대상·상한·활동범위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3년이에요(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E-7 직종 종사자,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원에 대해서는 5년).
특정활동(E-7) 세부약호
- E-7-1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 E-7-2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10개 직종)
- E-7-3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14개 직종)
-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 — ’17.8.1. 신설(3개 직종)
- E-7-91 FTA 독립전문가 — T6(구약호)
- E-7-S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 고소득자, 첨단산업분야 종사(예정)자
- E-7-Y 국내성장인력 — 직종 코드 9999(국내성장취업)
- E-7-T 최우수인재 특정활동 — 최우수인재 첨단산업분야 종사자
공통 심사기준 — 체류자격변경허가 일반기준
- 허용대상 — 특정활동(E-7) 자격 허용직종별 요건을 갖춘 체류외국인이에요.
- 단기체류(B계열, C계열), 기술연수(D-3),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체류자격은 자격변경이 제한돼요.
- 첨부서류 및 확인사항, 심사기준 등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의 첨부서류 및 심사기준 등을 준용해요.
- 국민대체성, 국익, 업체운영 실태 및 국민고용 등과 연계하여 고용의 필요성과 신청인원의 적정성을 심사해요.
-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E-7 외국인 고용이 허용돼요.
- 5명 미만의 국민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 업체 또는 현재 고용 중인 E-7 자격자가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및 대체인력 초청과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추가 등이 원칙적으로 불허돼요.
- 단, 주무부처(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첨단산업분야는 총 국민근로자의 50% 범위 내에서, 특수 언어지역 대상 우량 수출업체는 총 국민근로자의 70% 범위 내에서 청장 등이 추가 고용을 허용하고, 별도 기준이 있는 직종은 해당 기준을 적용해요.
-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는 모든 직종(전문/준전문/숙련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적용이 면제돼요.
-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총액(연봉)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 미만일 경우 발급이 제한돼요.
- ⅰ) 전문인력 — 법무부 장관이 확정·공고한 임금요건 기준을 적용해요.
- ⅱ)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해요.
- ⅲ) 단,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라요.
- 고용계약서에 월 급여총액(연봉) 대비 근로시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해요(최저임금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 1일 및 월간 근무시간 명시 등).
직종별 상세 요건·서류는 이 화면이 다루지 않아요. 위 공통 심사기준의 준용 사실을 참고하고, 필요하면 상담을 남겨 주세요.
준비가 어렵거나 상황이 복잡하면 상담을 남겨 주세요. 행정사 사무소가 확인 후 연락드려요.
상담 신청하기작성·대행의 법적 주체는 온비 행정사사무소(출입국 대행기관)이며, 이 앱은 작성을 돕는 보조 도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