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D-2) 체류자격 변경 준비
- 진행 방식
- 진행
유학(D-2)으로 바꿀 때의 요건과 제출서류를 한 화면에 모았어요. 서류는 과정과 관계없이 한 벌이고, 지금 자격·국적·대학에 따라 요건이 갈려요. 체크한 준비 상황은 계정에 저장돼요.
아래 방식일수록 위 방식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요.
내 경우의 요건과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준비 상황을 체크리스트로 저장해요.
요건 확인에 더해, 신청 서류 초안을 만들어 내려받아요.
셀프 진행에 더해, 인가된 행정사가 준비한 서류를 검토해요.
검수 요청에 더해, 인가된 행정사가 신청 절차를 진행해요.
표시된 금액은 온비 서비스 이용료예요.
정부 수수료는 온비 서비스료와 별도이며, 정부에 직접 납부합니다.
검수·대행은 인가된 행정사가 수행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서류 준비를 돕습니다.
실제 요구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기본 안내 — 대상·상한·활동범위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학술 연구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 또는 부설 어학원이 대상이에요.
(제외) 다음 대상은 유학 체류자격 대상 교육기관에서 제외돼요.
(원격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기능대학 중 직업훈련과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중 ‘직업훈련과정’
(야간대학·대학원) 유학자격을 허용하는 일부 야간 학위과정을 제외한 야간대학 및 대학원
주간 교육과정이 없는 야간대학원, 전문대학 전공심화 야간과정으로서 관할 출입국관서의 야간 학위과정 사전심사를 거친 교육과정은 예외예요.
(외국인 유학생) 위 교육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외국인으로서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D-4-7)가 해당돼요.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에요.
별도 허가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 일반연수(D-4-2), 취재(D-5)~무역경영(D-9), 교수(E-1)~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결혼이민(F-6), 난민신청자(G-1-5), 인도적체류허가(G-1-6), 장기체류 아동(G-1-8, 13, 14),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와,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 중 유학(D-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학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가능해요.
어학연수가 가능한 체류자격은 합법 체류자면 체류자격을 가리지 않아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난민신청자(G-1-5)는 별도 허가 없이 유학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체류기간이 끝난 뒤 유학활동을 사유로 유학(D-2) 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출국한 뒤 사증(사증발급인정서)을 받아 입국해야 해요.
관광취업(H-1) 자격은 학원 수강·어학연수 등 학업 활동은 허용되지만 유학(D-2) 활동에 해당하는 정규 학업 과정은 제한돼요. 단, 호주·대만·아일랜드·덴마크·캐나다·홍콩 국민은 협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별도 허가 없이 연수할 수 있어요(협정 내용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해요).
호주는 한국어 이외 정규과정의 교육 이수 불가, 대만은 지역문화 이해 등을 위한 어학연수 및 세미나를 제외한 정규 과정의 교육 이수 불가, 아일랜드는 훈련 또는 학업과정 이수 불가(단, 한국어과정은 최대 6개월까지 등록 가능), 덴마크는 최대 6개월까지 훈련 또는 교육프로그램 이수 가능, 캐나다는 한국어 교육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허용, 홍콩은 최장 6개월까지 1개 과정 단기연수 수강 가능해요.
근무처의 변경·추가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 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변경(명칭변경 포함)과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해요(시행규칙 제49조의 2).
체류자격 부여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준비가 어렵거나 상황이 복잡하면 상담을 남겨 주세요. 행정사 사무소가 확인 후 연락드려요.
상담 신청하기작성·대행의 법적 주체는 온비 행정사사무소(출입국 대행기관)이며, 이 앱은 작성을 돕는 보조 도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