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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념

시간제 취업허가

다른 표기: part-time work · 아르바이트 허가 · part-time job

유학·어학연수·구직 자격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미리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의 한 종류예요.

누가 받나

유학(D-2)·어학연수(D-4)·구직(D-10) 자격으로 한국에 있는 사람이 일을 하려면 받아야 해요. 자격과 과정, 한국어 능력, 성적에 따라 허용 시간과 업종이 달라져요.

허가 없이 일하면 위반 이력이 남고, 학교 추천이나 다음 자격 변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사업장이 바뀌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해요.

왜 별도 항목인가

법적으로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에 포함되지만, 유학생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 허가"라는 말로 찾기 때문에 따로 두었어요.

관련 용어

이 내용은 제도와 절차에 관한 일반 안내예요. 개별 사안의 판단은 행정사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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